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가. 구성원 : 6명(교감, 인성안전부장, 상담교사, 학폭담당교사, 학부모) 나. 학부모 위원 수 : 2명 다.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신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가. 자격 : 본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나. 기간 : 2024년 3월 26(화) ~ 4월 1일(월) 다. 구비서류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제출 라. 제출방법 : 행정실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제출 마. 선출결과 : 개별 통지 위 내용 일정에 따라 2024년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구성됨을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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