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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작성자 손승환 등록일 2024.03.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구성원 : 6(교감인성안전부장상담교사학폭담당교사학부모)

 

 학부모 위원 수 :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신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자격 본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기간 : 2024년 3월 26() ~ 4월 1()

 

 구비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1개인정보 동의서 1부 제출

 

 제출방법 행정실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제출

 

 선출결과 개별 통지

 

위 내용 일정에 따라 2024년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구성됨을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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